
A씨는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30분 창원시 한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해 가짜 수표를 보여주며 현금이 급하다며 2만원을 빌려 편취하는 등 2018년 12월1~2019년 8월 26일 창원, 진주, 김해,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 상대 6회에 걸쳐 현금 등 407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8월 29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8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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