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피서객 상대 지갑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피의자 A군(17)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26일 오후 11시경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서객에게 다가가 돗자리에 놓여져 있던 20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원,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6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해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 사용처 CCTV분석,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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