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미리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찜질방 남성 탈의실 로커(locker)를 파손해 3회에 걸쳐 현금104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2)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등 3명이다.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시경 부산 금정구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주변 찜질방 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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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시경 부산 금정구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주변 찜질방 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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