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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응급의료 진료권 박탈 안될 말"

2018-12-21 15:49:52

플랜트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1일자 성명에서 누적 적자로 인해 남울산 보람병원이 2019년 2월까지만 운영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산단 근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의료 응급의료 진료권 박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남울산 보람병원은 온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노동자와 응급 노동자들에게 365일 연중 무휴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울주군 온양읍, 온산읍, 서생면 주민들에게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중대 재해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남울산 보람병원이 없어지면 응급상황에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하는 온산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은 30여분 거리의 울산시내 병원으로 후송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선호 울주군수와 울산시는 응급의료 진료에 소외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적극 나서고 병원, 노동조합,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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