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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하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2018-10-16 14:26:23

16일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6일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우롱하는 교육부(교설불참)와 교육청(임금동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정임금제 도입하고,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사회 및 교섭경과 해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인환 조직국장), 모두발언(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류조환), 집단교섭 책임회피 교육부규탄 (여성노조 경남지부 이진숙 지부장), 집단교섭 책임회피 규탄발언, 시·도교육청 규탄, 교육감 직접교섭촉구(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손두희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강선영 지부장)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17일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들과의 집단교섭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정임금제 실현’ 그리고 3기 진보교육감들의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에 대한 약속’까지 더해 이번 집단교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됐다.

하지만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가 진행되며 확인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80%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집단교섭을 통해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현돼 처우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장관 교체를 핑계 삼아 집단교섭에 불참했으며, 정부가 모범이 되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3기 교육감들의 대부분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지어 10명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정책협약으로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 근속수당 인상 · 근속 가산금 신설 등을 통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하지만 집단교섭을 통해 드러낸 교육청들의 태도는 말로만 성실한 교섭을 이야기 할 뿐 실제로 현행 임금대비 동결 안을 고집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오히려 별도수당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적 임금인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꼼수안도 제시하는 등 근로조건을 기존보다도 낮추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참여했다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적용되었던 공무원기본급 평균인상율 1.8%인상도 불필요하다. 그동안 처우개선이 많이 됐으니 교통비도 삭감해 임금인상 올해는 참아라’는 등 망언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새로히 취임한 유은혜 장관은 집단교섭에 즉각 참여해 본인이 약속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17명의 시·도교육감들은 우리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10월 8일부터 4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11월 10일 전국 10만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까지도 교육부·교육청의 불성실 교섭이 계속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교육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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