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군인공제회 임원을 직무정지·해임할 수 있는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방장관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해당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현재 국방장관은 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만 가능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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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현재 국방장관은 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만 가능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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