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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03-20 10:37:00

김삼화 의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건축현장이나 학교 등지에서 석면 발생이 우려된다면 관할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으로 석면 비산 우려가 있었던 학교 석면 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부모 입회 잔재물 검사와 민·관 합동 모니터단 등의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주변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처리와 지자체의 석면건축물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 주변으로의 비산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지자체장이 지자체 소유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 미이행 및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상급기관에서 미이행·미준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석면 등 그간 건축물 석면 관리와 관련해 국회, 시민사회 등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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