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사하갑)과 부산시당은 25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신축 오피스텔 건물 붕괴위험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촉구 및 주민안전 대책을 사하구청에 요구했다.
이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난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최근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붕괴위험(45cm 기울기와 기초 30cm 부등침하)에 직면해 있다.
이 사태로 입주민 16가구가 모두 대피하고 시공사측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과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물이 있는 땅이 펄로 된 연약지반이라 추가 사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측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시공사측에 안전조치만 지시하는 등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사하구청은 주민의 새올민원접수(건물 기울어짐)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현장 확인(안전진단 E등급, 최고기울기 1/3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2대피명령 공문을 현관입구에 부착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긴급대피명령 등의 주민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구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또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닫히는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황인 C등급(기울기 1/250 이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호소가 무시됐고 E등급 상황이 됐음에도 건물주는 입주자들 모르게 기본 보강공사를 추진했다”며 “건설업자와 공생하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들의 부당한 먹이 사슬구조가 기울어진 건물을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공사 측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 건물 기울기 최고 1/31, 최저 1/126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이후 9월 22일 공사 중지 지시 및 재난위험시설에 따른 대피명령을 통보하는 늦장 행정만 했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사하구청의 졸속·부실 행정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가 전무한 점에 대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건축물 시공과 안전불감증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 건물은 올해 2월 사용승인이 난 9층짜리 신축 오피스텔로 최근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붕괴위험(45cm 기울기와 기초 30cm 부등침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측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뒤늦게 시공사측에 안전조치만 지시하는 등 뒷북 행정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사하구청은 주민의 새올민원접수(건물 기울어짐)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현장 확인(안전진단 E등급, 최고기울기 1/31)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2대피명령 공문을 현관입구에 부착할 때까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긴급대피명령 등의 주민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구청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또 “바닥 물건이 스스로 굴러다니고 창문이 안 닫히거나 저절로 닫히는 건축물의 균열 발생 상황인 C등급(기울기 1/250 이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호소가 무시됐고 E등급 상황이 됐음에도 건물주는 입주자들 모르게 기본 보강공사를 추진했다”며 “건설업자와 공생하는 설계, 감리, 시공업체들의 부당한 먹이 사슬구조가 기울어진 건물을 만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공사 측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 건물 기울기 최고 1/31, 최저 1/126이라는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이후 9월 22일 공사 중지 지시 및 재난위험시설에 따른 대피명령을 통보하는 늦장 행정만 했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사하구청의 졸속·부실 행정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건축주, 감리, 시공업자에 대한 부실 및 불법공사, 사고 인지 후 안전조치가 전무한 점에 대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건축물 시공과 안전불감증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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