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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천안시의회 “시 고문변호사 8명으로 확대”

2017-07-10 18:15: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고문변호사를 현재 5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총무위원회는 10일 속개된 제203회 임시회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천안시는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복잡·다양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5명인 천안시 고문변호사의 수를 8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천안시 고문변호사 5명의 수당은 월정액(30만원)과 서면답변 수당 등으로 3130만원이 소요됐으며, 고문변호사 1인당 월평균 서면답변 건수는 5건이었다.

천안시는 3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월정액 수당은 연 1080만원, 월평균 5건의 서면답변 수당 900만원 등 198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소송 업무와 행정관련 법령 해석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줘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무환경위 안종혁 의원은 "예산으로 고문변호사 제도의 활용도 좋지만, 법률 자문을 원하는 서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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