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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외국인 대상 ‘생활법률 이해교육’ 실시

2017-08-08 17:43:1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외국인 주민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생활법률 이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에는 여수경찰서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도 동참해 임금체불·부당해고·폭행 대처법, 비자 유형·체류연장(변경)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 6일 여수지역 외국인 주민들이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일 여수지역 외국인 주민들이 여수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여수시 제공)


특히 외국인 주민들은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는 숙련도·경력·한국어능력 등의 점수화를 통해 우수 외국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취업활동에 대한 교육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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