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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주의보 내려진 포켓몬go, 어떤 유형들이 있나?

2017-02-08 09:17:38

사이버범죄 주의보 내려진 포켓몬go, 어떤 유형들이 있나?
[로이슈 김가희 기자] 포켓몬고에 대한 사이버범죄 주의보가 발령됐다.

열풍과 관련해 게임 정보 공유, 위치 조작 등의 보조 앱들이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나, 일부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관련 정보 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 요구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되기도 했다.

역시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토봇 파일에서 컴퓨터 내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사이버범죄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이외 정상적인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되었고,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되었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되어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의보가 내려진 ‘포켓몬go’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포켓몬 캐릭터를 잡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출시 직후 6개월 만에 1조 원이 넘는 매출과 5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바 있는 게임

다만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가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지난 해 여름 속초에 서비스가 가능해 속초에 때 아닌 포켓몬go 성지로 불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달 24일부터 제작사인 나이언틱랩스는 그동안 국내 패스트푸드점 등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상점이나 유명 관광지들과도 제휴를 마치며 정식 출시를 알리면서 뒤늦게 열풍을 타고 있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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