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박주선 ‘광주 시내면세점 특례 인정’ 아문단법 개정안

2016-07-11 09:18: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광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주선 의원이 20대 국회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관세법이 정한 시내면세점 특허요건과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주선 ‘광주 시내면세점 특례 인정’ 아문단법 개정안
광주 동구남구을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비 80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광주는 시내면세점이 단 1곳도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거나, 광역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 늘어나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5만 6000명에 그쳐 시내면세점 설치가 불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전체 외래 관광객 수가 2012년 1,114만명, 2013년 1,218만명, 2014년 1,4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광주는 지난 2012년 13만 4,000명, 2013년 15만 8,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14만 2,000명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로 보면 광주광역시는 0.4%로 세종시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박주선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광주는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면서, “일본은 면세점 수를 2020년까지 6천개에서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는 등 최근 중국ㆍ일본ㆍ대만 등이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면세점을 크게 확대하는 추세에 비춰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5월말 광주광역시에 올해 1만명, 내년 2만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대표 여행사 7곳의 대표단은 광주에 면세점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어 관광객을 끌 유인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면세점, 편의시설 등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한국 관광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률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박지원ㆍ조배숙ㆍ정성호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찬열ㆍ황주홍ㆍ이상돈ㆍ이동섭ㆍ김경진ㆍ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