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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 김주업 집행부 중징계 추진…노조탄압 중단해”

2016-04-18 15:09: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총선 참패한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을 포함해 수석 부위원장, 사무처장, 조직실장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참패한 선거의 책임을 돌리고, 민심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중징계 술책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당시 김중남 위원장에 대해 징계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11월에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당시 양성윤 위원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이처럼 정권의 위기를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사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더구나 정부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 단체’라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호도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측의 보도자료에도 기술돼 있듯이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위해 무려 5차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도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 노조 설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14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명실상부한 제1의 공무원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불법 정부의 행태”라며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의 단결체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법원 또한 노동자 단체로서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외노조도 헌법상 단결권 등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폐지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치졸한 계산도 깔려있다”며 “행정자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성과급 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고 노동자의 경제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폄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성과급 강화를 빌미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게는 낙인을 찍어 사실상 퇴출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공무원노조는 “불법 정부, 불통 정권에 경고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라”면서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추진 등 노조탄압을 추진한다면, 위력적인 대응투쟁은 물론 노사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도 박근혜 정부에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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