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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

STX에 아들 장학금 요구 유창문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03-21 15:07:26

[로이슈=신종철 기자]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대법원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STX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창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011년 3월 당시 이종철 STX그룹 부회장과 함께 부부동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 했다. STX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유창무 사장의 처는 이종철 부회장에게 “미국 MBA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유창무 사장도 “아들이 합격한 곳은 세계적인 MBA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은 미화 10만 달러였다.

이종철 부회장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아들이 STA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STX그룹 강덕수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강 회장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강덕수 회장의 지시에 따라 STX장학재단은 2011년 5월 유창무 사장의 아들 A씨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A씨에게 ‘특별히 예외적으로 기회를 주는 만큼 보안을 유지해 달라’라는 취지의 지원 안내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을 받은 A씨는 STX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했으나,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다.

검찰은 “피고인(유창무)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직무에 관해 아들에 대해 STX장학재단에서 선발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대법원, 청탁받은 기업이 규정 바꿔 장학생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이미지 확대보기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유창무 전 사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가 A씨에게 장학생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A씨에게만 독점적으로 전달됐으며 A씨가 장학생선발에 탈락한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선채용조건부 학비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1억원 상당의 학비를 제공받는 등 이익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A씨에게 STX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의 대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한 부당한 대가를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업체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사교적 의례로 가장한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함은 물론이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벌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꾸준한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장학생으로 지원할 기회를 얻기는 했으나 장학생으로 선발되지는 못해 실제로 실현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부정한 처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아들이 나중에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STX에 반환했으며, 피고인이 30년 넘게 무역 및 통상 업무의 관료로 재직하면서 국가경제와 무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유창문 전 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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