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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박근혜 정권은 연행자 즉각 석방, 불법 폭력 사죄하라”

2015-09-25 17:00: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은 25일 “박근혜 정권은 연행자 즉각 석방하고, 불법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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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은환 조직실장이 연행되고, 최원자 대외협력실장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박근혜 정권은 독점재벌을 감싸려 1만2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시장개악 반대를 부르짖은 노동자와 시민사회세력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비열한 공세에 맞서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은환 실장은 불법적으로 경찰에 연행됐다”며 “23일 오후 2시 20분 경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사정 합의 무효와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마치고 자진해산하려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여 명의 길을 막고 에워싼 후 강제 불법 연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무단 폭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가 종료되고 마무리를 하던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은 또다시 무차별적인 연행을 강행했다”며 “경찰은 캡사이신을 방어적 수단이 아닌 공격도구로 활용했고, 공무원노조 최원자 대외협력실장도 최루액을 맞고 머리채와 사지를 잡혀 내던져지는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실신한 최원자 실장에 대해 주변에 있던 경찰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당사자는 현재 뇌진탕과 심한 타박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3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연행된 김은환 조직실장을 즉각 석방하고, 최원자 대외협력실장에 대해 불법적 폭력을 가한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라.

둘째, 박근혜 정권은 총파업 대회 과정에서 연행된 54명을 즉각 석방하라.

셋째,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재벌편향의 ‘노동시장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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