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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한화 ‘장보고 잠수함’ 입찰담합 과징금 정당”

STX엔진, LIG넥스원 등과 함께 입찰 담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받아

2015-07-19 16:58:4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 입찰 과정 담합 행위로 (주)한화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원을 투자해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해 확보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는 지난 2009년 2월 ‘장보고-Ⅲ 전투체계 시제업체 1개사, 소나체계 시제업체 1개사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진행했다.

입찰 부문을 분리해 발주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2008년 12월 이전부터 한화, STX엔진, LIG넥스원 이상 ‘소나 3사’는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LIG넥스원이 2009년 3월 작성한 협약서에는 소나체계 시제업체와 시제협력업체 선측 배열센서 부분은 LIG넥스원이, 시제협력업체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부분은 STX엔진이, 시제협력업체 예인선 배열시스템 부분은 한화가 각 단독으로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소나 3사는 협약서의 내용처럼 2009년 3월 입찰해 각각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각 입찰이 2회 유찰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에 소나 3사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고, 국과연과 이들 업체들과 기술ㆍ 가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계약 내용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 STX엔진 및 LIG넥스원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다음 장보고-Ⅲ 소나체계 입찰에서 분야를 나누어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확인하고, 2012년 2월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700만원 등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한화는 “제안요청서가 공고되기 전 소나체계가 통합돼 발주될 것을 전제로 LIG넥스원, STX엔진과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입찰 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각 업체와 입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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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홈페이지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3년 8월 (주)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찰담합”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나 3사가 2008년 5월부터 제안요청서 공고 후까지 소나체계 입찰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특히 방위사업청이 분리발주를 승인한 2008년 12월 무렵에는 다양한 경로의 정보수집을 통해 이를 파악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입찰 참여 방안을 협의해 입찰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한 후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나 3사 사이에 특정 분야에 단독으로 입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화는 “국산화된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 결집을 위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소나 3사의 기술적인 격차로 입찰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정위, 한화 ‘장보고 잠수함’ 입찰담합 과징금 정당”이미지 확대보기


사건은 한화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2049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나 3사가 소나체계 분야에서 각자 부분적으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기술력이 중첩됐던 점, 소나 3사가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분야에도 부분적으로 사업진출을 적극 준비하고 있었던 점, 일부 영역에서 소나 3사는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행위 이전에 LIG와 STX는 소나체계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입찰 참가를 각자 준비해 소나 3사의 상호 경쟁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한화) 역시 소나체계 입찰이 분리 발주될 경우에 STX와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나 3사 사이의 직접적 경쟁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나 3사가 합의해 입찰참가자를 결정함에 따라 낙찰자가 미리 결정돼 제안가격이 상승한 점, 공동행위는 기술력 결집의 필요보다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해 기득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취득하려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점에서 공동행위로 인한 소나체계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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