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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청문회 불필요…대통령이 철회”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민주사법연석회의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2015-02-24 11:35: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김도영 사법민주화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여는 말은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자로는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오영경 새사회연대 사무처장이 나섰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한 달 가량이 지났다”며 “이를 두고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국회의 의무 방기니 정치공세니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야당까지 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는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이며 국가적 낭비일 뿐”이라며 “한 달이 다되도록 본인은 물론, 어떠한 국가기관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 임명은 단지 대법관 공석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대표적 무자격자인 신영철 대법관이 떠난 자리에, 오로지 검찰출신 대법관 몫에 연연하는 인사를 앉히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수치이며 비극이다.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또 “이번 대법관 공백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검증하고 임명동의해야 할 권한 있는 국가기관들에 있다. 전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러하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음은 분명하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검찰 내 외압으로 은폐ㆍ축소 수사가 진행된 데 대해 검찰 출신으로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성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하다”며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이 아니라, 우선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인선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한시바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고귀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고 투쟁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임명과정을 부릅뜨고 주시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촉구 대통령에 보내는 의견서>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단체협의회(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촉구 대통령에 보내는 의견서> 전문이다.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제청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1월 26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검찰 재직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당시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에 대한 은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회는 지금까지도 박상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다는 경력과 수사은폐 의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과정,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정 중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야 공개적으로 알려져 더욱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관 후보 검증부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박상옥 후보가 의도적으로 관련 경력을 누락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던 해당 기관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관은 법조경력이 화려한 법전문가의 능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받기는커녕 그 다음해에 3년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검찰 내에서도 승진을 거듭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지검장으로 검사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수사은폐로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에서 이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는 처음 수사은폐 논란이 제기될 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의 면면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의혹이 더 제기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로지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영욕만 가득한 인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강행은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결단하여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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