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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경찰청 예규 ‘채증’ 뜯어고치려 헌법소원

“경찰청 ‘채증활동규칙’이 공권력 남용이 너무 커 국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억압…공포정치 같아”

2014-10-07 20:14:48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인 김민후(28)씨 등 로스쿨 재학생 4명이 집회ㆍ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 ‘채증’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이 공권력 남용이 너무 커 국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받고 있다.

기자는 7일 이번에 헌법소원을 주도적으로 이끈 연세대 로스쿨 2학년 김민후씨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차분하면서 신중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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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2학년김민후씨가7일페이스북에올린글


예비법조인인 김민후씨는 “채증이 본래의 목적을 굉장히 벗어난 채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 자체를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정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을 위해 이번에 확실히 법 규정으로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알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다. 박수!”라고 칭찬했다.

먼저 지난 8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4명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집회ㆍ시위 채증활동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증활동규칙 제2조에서 ‘채증’이란 각종 집회ㆍ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생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내용이 지나치게 막연해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고, 이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남용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증이 광범위하게 행해짐에 따라 집회에 자유의지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초상권과 자기정보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채증된 자료에 대한 삭제나 정정요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적 권리가 없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2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마크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마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후씨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에서 먼저 “저희가 연세대 학부생, 졸업생, 로스쿨 재학생, 교수님들까지 연세대에서부터 광화문 광장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곳까지 평화로운 행진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연세대 정문에서부터 사복 경찰들이 따라왔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런데 총학생회장과 ‘경찰을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최대한 협조를 하는 범위에서 행진을 하자’고 협의가 돼서, 저희도 ‘공권력과 부딪히지 않게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행진을 하자’고 집회 참가 학생들끼리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들도 저희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학생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민후씨는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 연세대에서 종로 광화문까지 쭉 평화행진을 하고, 대법원이 2012년 판시한 평화적인 행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행진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 종로 쪽으로 넘어가는 구역에서 종로경찰서 기동대인지 경찰 수백 명이 행진이 아예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래서 총학생회장과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행진을 시작할 때부터 경찰에 협조하며 광화문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얘기하니, 경찰은 ‘이건 신고가 되지 않은 집회기 때문에 집회를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는 “물론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로운 집회를 하면, 함부로 해산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해산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산명령이 1~2차례 나오는데 채증카메라 1대가 빨간불이 깜박깜박하며 켜져 있었다”며 “그래서 채증카메라 이건 불법이다.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합법집회를 하고 있는데 채증을 하는 건 위법한 공권력 행사니까 채증카메라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후씨는 “그래도 경찰이 거부했다”며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채증카메라 왜 내리지 않느냐,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격앙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물론 물리적 충돌이나 욕설은 전혀 없었고, 항의 차원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채증카메라 7~8대가 저희들 머리위로 갑자기 확 올라갔다. 그러면서 학생들 전체를 채증하기 시작했다”며 “채증카메라를 내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해산명령만 세 번째에서 ‘이걸 불응하면 집시법 위반’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총학생회장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유가족 부모님들을 만나서 힘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일단 해산하자고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집회를 서대문 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에서 해산을 했고, 그냥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광화문 광장까지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경찰은 그건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연세대 학생들은 그렇게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다.

김민후씨는 “세월호 유가족 부모님들 만나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유가족 부모님들이 우리는 진도에서부터 무수하게 채증을 당해서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모르겠고, 이건 좀 심한 건 같다고 했다.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불쾌감을 갖고 있었음을 전했다.

김씨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소송을 걸어서 시정을 해야겠다 싶었다. 저희의 인권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까지 사진 찍힌 것도 있어 그래서 한 번 소송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후씨는 “불법적인 폭력적인 집회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들도 20대로 우리 후배들이고 친구들이고 한데, 서로 다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증거가 있어야 되기에 채증 자체에 대해서 적대시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하지만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고, 활동규칙의 내용 자체도 모호해서 공권력의 남용의 여지가 너무 커서, 이건 채증의 본래의 목적을 굉장히 벗어난 채로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 자체를 억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정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채증을 하려면 명확한 법률과 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채증 당한 사람이 어떤 채증 정보에 대해 접근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제대로 된 법치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민후씨는 “채증 자체가 세월호 집회에서 굉장히 많았고, 그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거의 목적과 의도를 불문하고 많은 집회에서 채증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게다가 최근에 강신명 경찰청장도 시인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도 채증하는 것을 자제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법 규정으로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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