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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 통신장애 피해 입은 소비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이번 집단 공익소송이 통신 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함은 물론, 더 나아가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

2014-08-26 09:57: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에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소송 원고로는 정평덕ㆍ최인숙씨를 포함해 대리기사 9인, 일반가입자 14명 등 총 23인의 시민이 참여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한범석 변호사ㆍ조형수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한다.
▲25일집단손해배상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이미지 확대보기
▲25일집단손해배상소장을접수하기전기자회견을갖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20일 SKT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SKT는 이 통신장애로 인해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을 지급했다. 히자만 SKT 피해자ㆍ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라는 게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ㆍ택배ㆍ퀵 서비스 등을 하는 분들의 예측하지 못한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고, 또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종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KT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억울한 경우를 당한 가입자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공익소송이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소비자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 통신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고,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 및 공공성이 더욱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2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심각한 불통사태를 일으킨 것인데, 통신서비스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약 560만명의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송ㆍ수신서비스가 안 되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가입자 확인모듈의 장애로 송ㆍ수신서비스 장애를 받았던 560만명 뿐만 아니라 그 외의 SKT 가입자들도, 560만명에게 전화 연결이 안 되면서 반복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트랙픽 초과로 연쇄적인 통신 장애를 겪게 됐다.

또한 위 SKT 가입자들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도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연쇄적으로 입기도 했다. 즉 SKT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부터 시작된 통신장애가 직접 피해자인 560만명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SKT 가입자,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날의 통신장애로 인해 국민들은 중요한 저녁 약속이 취소됐다거나 가족ㆍ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하거나 안부를 확인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주변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의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리기사ㆍ택배ㆍ퀵서비스ㆍ콜택시ㆍ야간배달업체(휴대폰으로만 주문받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피해와 손해를 겪게 됐다. 이들 중에는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SKT는 작년 기준으로 16조원이 넘는 매출액에 1조6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 힘없는 서민들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로서도, 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SKT는 3월 20일 통신장애에 대해 SKT 전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으로 수백원에서~수천원 정도를 보상했고,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를 겪은 560만명에게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2000~3000원 정도를 보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미미한 보상액은 가입자들에게 저녁 약속 취소 등의 불측의 손해에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대리기사ㆍ택배ㆍ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는 턱 없이 모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SKT는 언론을 통해 대리기사ㆍ택배ㆍ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해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한참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배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SKT는 가입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 되지 않았던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은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재’가 됐고, 통신서비스의 성격상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원활한 통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통신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통신 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재벌 통신 3사를 감시하고,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ㆍ확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불통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리기사ㆍ택배ㆍ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이 각하될 것이라는 소비자원 측의 수차례 설명을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동안 공익소송을 준비해서 이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원이 재벌ㆍ대기업과 관련된 특히 통신 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큰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물론, 소비자기본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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