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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야합 주도한 이완구ㆍ박영선 퇴진 등 응분의 책임져야”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국민대토론회 개최해 특별법 제정해야”

2014-08-08 22:57:01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6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는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민대책회의는 특히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퇴진 등을 포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는 8일에도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과 국민의 요구 짓밟은 여야를 규탄한다”며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다. 재협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8일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사진=국민대책회의)이미지 확대보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8일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사진=국민대책회의)

국민대책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외면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타협된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며 “여야가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협상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고 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ㆍ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철저히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 추천권까지 포기해 버렸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대책회의는 “특히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 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아직 시간은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내놓은 4ㆍ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공청회를 요구했다.

또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줘야 한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재협상을 진행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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