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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검찰개혁 국민 열망 저버린 국회”

국회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 통과…“생색내기식 누더기법 불과”

2014-03-04 14:13:20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4일 국회가 지난달 28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국회”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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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법률 제정은 정치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는 생색내기식 누더기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검법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에만 부합하는 편향된 부실수사와 은폐, 불공정한 기소여부 등 정치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은 여전히 부실하다”며 “또 수사 대상을 국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의 의뢰로 한정하고 있어 정치편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민주적인 통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거대 여당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특별검사가 시의적절하게 실효성 있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매우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매우 높고 민주적인 통제방안도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의 근본과제인 검찰권의 견제와 분산도 전혀 되지 못하고, 또한 기존의 사안별 특별검사와 전혀 차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사권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서도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외면하고 졸속으로 도입한 특별감찰관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감찰대상에서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이 모두 빠져 있고,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만 한정해 놓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감찰개시 시에 대통령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의 내부감찰 기능을 단순히 법제화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소위 검찰개혁 법으로 일컫는 법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정치검찰 개혁은 여전히 주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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