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는 현재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상태이다.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
대상자는 무단외박, 학교 무단결석, 불량 교우와 교제 및 숙박업소에서 남녀 혼숙,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위반해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다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지속되자 즉시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구인했다.
이창우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인·유치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청소년의 선도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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