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세청은 올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T/F를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주요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T/F는 최근 진행된 북극항로 시범운항 과정에서 지원 성과를 냈다.
구체적으로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 및 적재 처리 △원활한 물품 수송을 위한 보세운송 지원 △선박 부품 등 필수 선박용품의 적재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범운항 선박이 차질 없이 출항하는 데 기여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향후 부산항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도 보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 구역에서의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등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과 선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북극항로 개척은 ‘K-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통관 및 물류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물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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