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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벌금 납부했다고 이수명령 기피대상자 9명 수사의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026-10-13 15:08:28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10월까지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로 벌금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불량 대상자 총 9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벌금 납부만으로 의무 끝난 것 아니야... 이수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벌

법원은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해자에 대해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벌금형과 함께 통상 일정시간 범위 내에서 성행 교정 등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부과한다(이수명령).

일부 대상자들은 “벌금만 납부하면 끝났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반사례(집행기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다시 처해질 수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근한 소장은 “벌금형 이수명령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이수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인 수사의뢰 등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과 실질적인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등 범법 행위자가 재차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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