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지난 8월 광주소년원 수용 중에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었으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A군은 10월 12일 불법적으로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으며, 광주보호관찰소는 A군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광주보호관찰소 양정훈 사무관은 “대상자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 유도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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