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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단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 집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로 법원의 심리 거쳐 보호처분 변경 등 추가 처분 예정

2026-10-13 10:37:11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수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지도·감독에 불응한 수강명령 대상자 A군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수강명령은 범죄 행위에 대한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 법원 처분임에도, A군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교육 일정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고양보호관찰소는 A군에게 수차례 수강명령 이행을 지시하고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군은 응하지 않고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에 고양보호관찰소는 법무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방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았으며, 파주경찰서에 입건된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인된 A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발부한 유치허가장을 통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상태로, 법원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변경 등 엄중한 추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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