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이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한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읽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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