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6. 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의 락커룸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대·남)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위 일행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 또는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해 십여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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