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겠다면서 그 대책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초과근무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분명히 합의했으나,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초과근무 총량 관리와 부정 수령 제재 강화까지 더하며 초과근무 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것, 일부 부정행위를 이유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까지 불필요한 감시와 확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통제다. 공무원의 노동을 불신과 의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공무원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노동자'임을 명심하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성명은 초과근무 총량제 역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 운영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의 차등 제공은 지방정부의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운영'에 가깝다. 기후 위기 속 재난과 재해는 정해진 시간에 총량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복지업무와 각종 긴급 민원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는 사실상 24시간 '상시' 업무라고 짚었다.
공노총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 줄이라고 강요하고, 초과근무를 해도 민간처럼 1.5배 수당은커녕 오히려 '감액'되는 초과근무수당. 누가 봐도 기형적인 '강제 노동, 과로사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의 근본적 원인인 인력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초과근무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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