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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정부에 인사랑시스템·초과근무총량제 강행 중단 성명

적절한 인센티브와 초과근무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

2026-09-15 16:58:20

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내년도 임금인상 요구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에 초과근무 수당 인상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내년도 임금인상 요구 간부결의대회에서 공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에 초과근무 수당 인상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9월 15일 정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하고 감독 강화한다'라는 내용과 관련, 이는 공무원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고 기록되지 않는 공짜노동을 양산하려한다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사랑 근무기록 시스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 시행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줄이겠다면서 그 대책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초과근무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분명히 합의했으나,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초과근무 총량 관리와 부정 수령 제재 강화까지 더하며 초과근무 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것, 일부 부정행위를 이유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까지 불필요한 감시와 확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통제다. 공무원의 노동을 불신과 의심으로 바라보는 정부, 공무원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노동자'임을 명심하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성명은 초과근무 총량제 역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 운영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의 차등 제공은 지방정부의 자율이 아닌 사실상 '강제운영'에 가깝다. 기후 위기 속 재난과 재해는 정해진 시간에 총량에 맞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복지업무와 각종 긴급 민원은 정해진 시간표가 없는 사실상 24시간 '상시' 업무라고 짚었다.

공노총은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 줄이라고 강요하고, 초과근무를 해도 민간처럼 1.5배 수당은커녕 오히려 '감액'되는 초과근무수당. 누가 봐도 기형적인 '강제 노동, 과로사 현장'이라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초과근무의 근본적 원인인 인력 부족과 날로 늘어나는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와 소통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초과근무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부가 우선시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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