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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