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2026-09-15 16:55:53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