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추가되는 10일의 유급휴가 비용까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근로자의 휴가 사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10일을 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휴가기간 확대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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