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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2026-09-15 00:20:0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통상 집행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구인을 받을 수 있고, 위반이 계속되거나 중대하면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가석방 취소·처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6. 5. 27.경부터 2026. 6. 28.경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대O백화점 2층 217호에서 원형 테이블 13개, 의자 65개, 화투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인당 3,000원을 받고 그곳 탁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백화점 207호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217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박장의 운영을 중단한 동생과 이 사건 도박장을 신고한 사람을 탓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도박장을 계속 운영할 숮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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