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6. 1.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위험한 도구인 흉기로 피해자 J를 위협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추격 경찰관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경찰관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
황을 초래했다.
(특수강도 미수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6. 4. 24. 오후 1시 20분경 울산 남구 삼○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50대·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노상에 주차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뒤따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전체길이20cm, 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차를 출발시켜라. 허튼짓하면 찌른다.”라고 협박하며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운전해 가도록 시켰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1분경 울산 남구 산○로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보자기로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 양쪽 다리를 묶으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의 클락션을 여러 차례 누르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위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 저항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재물을 강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6분경부터 다음날 낮 12시 51분경까지 위와 같이 범행 후 도주해 약 100km 거리를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했다.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방해치상)이어 4. 25. 아우디 승용차의 수배내역을 보고 따라온 울산납부경찰서 삼○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B를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울산 남구 삼○동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덮치자 바닥에 뒹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찰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어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포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겼으나, 권총 방아쇠에 오발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발사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한 데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향해 권총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없고, 위 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권총에 오발장치가 있어 격발되지 않자 그 순간 바로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을 눕힌 다음 권총을 쥐고 있는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땅에 박고 있었다. 피고인의 반항이 심했고 다른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피고인은 권총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 사실을 진술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법정 증언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거나 권총을 발포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및 살인 범행은 다행히 각 미수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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