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충실히 보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구속 송치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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