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명절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조항은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여기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란 배우자 본인은 물론,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상대방의 부모 및 가족을 포함한다.
'매우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모욕, 폭언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단순한 명절 가사 노동의 불균형이나 일시적인 언쟁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법정 이혼 사유를 충족하기 어렵다. 법원은 해당 행위의 지속성, 폭언의 수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고부·장서 갈등 상황에서 지속적인 인격 비하, 모욕적 발언, 부당한 희생 강요 등이 존재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일방적으로 방관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부모 편을 들며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비하를 가한 경우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간주된다.
반대로 일시적인 감정 대립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명절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크다. 법원은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 및 혼인 관계 유지 노력을 중시하므로,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가사 노동 분담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주로 폭언이나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이 활용된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합법성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대방의 폭언이나 모욕을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에 해당한다. 또한 폭행이나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필요시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처리 내역을 남겨두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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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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