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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전문가의 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2026-09-04 10:23:51

사진=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사실상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맹지’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통행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주변 토지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과 현황, 공로와 연결되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는지, 다른 통로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나 불편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단순히 ‘도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통행로의 위치와 폭은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범위와 통행으로 인해 주변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 장소와 범위를 정한다.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이용 형태와 현실적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현장 사진, 주변 도로 현황 등을 확보하고, 기존 통행로의 이용 경위나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는 “맹지 문제는 단순히 이웃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는 통행의 필요성뿐 아니라 적절한 통행 장소와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에 앞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과 실제 토지 이용 목적과 주변 토지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통행로를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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