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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2026-09-04 00:15: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남)에게 징역 8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동생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4억 8160만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A는 판결 선고 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고 도망해 지명수배 되었다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19.경 울산 남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온천장 소재 원룸에 좋은 물건이 나와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위 건물의 경매가 정리되는 대로 1억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까 원금과 함께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재산이 없어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수표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5.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1채가 1억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사 놓으면 8개월 이내에 3배~5배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 1억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12.경 울산 울구준 범서읍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정○동에 있는 모텔 앞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1억 원에 사 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1억 원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 피해자는 20여 년 동안 장OO돼지국밥 상호로 부산 및 울산 등에서 58개 지점을 운영했다가 2015년경 이를 처분해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예상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서, 피고인 A는 2017. 2.경 피해자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터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내 명의로는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자금은 자신이 부담하고 월급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체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서약서도 작성했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양산시,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에 각 식자재마트 OO점, 울산 울주군에 식자재마트 물류센터인 ㈜푸○인을 각각 설립하고 사업자 명의와 주주명의를 피고인 B로 했다.

피고인들읜 피해자의 자금과 경영으로 위 마트운영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및 법인 주주명의 이전을 요구받았을 때 약정대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해 2019.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두와 서면으로 명의 이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0. 9.경에 ‘맘○식자재마트 덕○점’을 임의로 3억 5000만 원 상당에 매각하고, 매각과 별도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 받았으며, 2021. 1.경 및 2.경에 덕○점과 신○점을 임의로 합계 4억 1942만 원 상당에 매각하는 등 각각 임의로 매장을 처분했고 ㈜푸○인 주주명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합계 10억 6942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이상으로 불상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울산 북구 화○동에 소재한 ‘○○○스마트’를 인수하여 ‘맘○식자재마트 화○점’을 개설하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으로 현금 5억 5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스마트’ 매도인 L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파기를 통보했고, L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 중 2,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4억 816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사기 관련)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모친의 위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을 계기로 피고인 A를 친동생 이상으로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해 3회에 걸쳐 총 3억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3억3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사용처나 차용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거래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재력가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또 피고인 A는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속칭 ’전주(錢主)’ 내지 투자자에 불과하고, 맘○식자재마트의 사업주로서 실질적 소유권 및 처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피고인 A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맘○식자재마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민사적 문제에 불과할 뿐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맘○식자재마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 자는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맘○식자재마트를 관리·운영하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맘○식자재마트 명의 이전을 거부하고 매장을 임의처분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 성립한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마트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나 동업계약서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합의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제안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마트의 실무적 운영권한을 넘어 실질적 소유권 내지 독자적인 처분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정황도 없다.

피고인 B는 맘○식자재마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과 입장을 달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직접 반환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달리 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인 A에 동조하고, 마트를 임의로 처분하는 피고인 A의 행동을 묵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 및 횡령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마트를 탈취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 및 마트운영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 분쟁발생의 단초가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빠인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으로 일부 역할만을 수행한 점을 감안했다.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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