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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2026-09-03 17:04:02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의하면 장씨는 2021년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접근해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피해 여성은 2023년 경찰에 장씨를 신고했으나, 장씨는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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