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3)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강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게재하고(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모욕하는 게시글을 작성(모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참사의 희생자 또는 유가족인데 이들은 참사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기도 벅차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로 세우기에도 사회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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