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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1인당 "30만원" 손배소송

2026-08-24 17:26:58

개인정보위,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 이미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개인정보위,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23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액은 이용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방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2년 가까이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의사가 확인될 경우 후속 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지난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에 의해 해킹됐고 유출 피해를 본 따릉이 이용자는 약 46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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