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테이블에 자신을 FBI 요원이라고 소개하며 "테러 위험이 있다. 환자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라"라는 쪽지를 남겨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A씨는 지난 4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중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다수의 소방관 및 경찰특공대원이 출동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가족이 보호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