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BJ-INVESTIA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개 분야를 공공·민간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검토하거나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자문·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세종은 투자구조 설계와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입지·인허가,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오는 9월 중순부터 기업 대상 자문·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 개최, 규제·제도 개선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세종이 축적해 온 외국인투자와 규제 대응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확실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법률·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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