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와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조세법 분야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기 특강과 세미나, 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교육과 연구, 실무를 연계한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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