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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