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의 내연남 B씨(50대)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를 감싼 왼손 손목 부상 등 3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반지, 현금 135만 원 상당 금품을 가져갔다.
1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됐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대구지방법원 2026. 5. 6. 선고 2026고합100025 판결 및 2026초기10149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그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반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기지도 않았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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