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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모 경찰 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의 입속으로 장남감을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교구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군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2주간의 CCTV 전체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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