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 향사부는 201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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