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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