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영업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 전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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