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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자 3명 검거

2026-08-20 14:07:57

경찰마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경찰마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중부경찰서(서장 채희창)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B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C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을 적발해 3명을 모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대여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영업할 경우 거래 당사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 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 전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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