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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10대 임시퇴원 취소 결정 돼

2026-08-20 12:15:15

(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논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8월 7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18)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 8월 8일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요청 후 8월 13일 임시퇴원취소가 인용됐다고 20일 밝혔다.

A는 지난 2025. 3. 12. 대구가정법원(2025푸초42)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집행하던 중 2026. 4. 27. 보호관찰심사워원회에서 임시퇴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A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의무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 왔다.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고의로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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