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는 지난 2025. 3. 12. 대구가정법원(2025푸초42)에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서 그 처분을 집행하던 중 2026. 4. 27. 보호관찰심사워원회에서 임시퇴원이 결정됐다.
하지만 A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의무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기피해 왔다.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고의로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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